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김포 아라대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화역(서울방면)쪽에서 고촌역(김포방면)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있는 김포 아라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