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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19나1207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제 1 심 판결의 제 2의

가. 7) 항 중 ‘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5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5만 원‘ 을 ’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2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2만 원 ‘으로 고치고, 제 2의

가. 6) 항 및 제 2의

나. 6) 항 부분의 주장 및 판단부분을 아래 제 3 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이 당 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원고 A을 보호 ㆍ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 3, 16,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 따 돌림’, ‘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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