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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3 2017가단21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3년 C초등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서 원고 A은 2012년 및 2013년 C초등학교에 재학 당시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C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이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면서 오히려 원고들을 무시하였고,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결정(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1297)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C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들이나 도교육청 직원들 등이 이를 은폐, 축소하거나 원고들을 무시하면서 원고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의 의견과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실과 다소 다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C초등학교 학교장이나 관련 교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 응대 소홀’, ‘학교폭력 사건처리 소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의 사유로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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