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K은 2014년도에 J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였다.
나. 원고 A, D는 2014. 11. 11. K 등 같은 반 학생들과 체육수업을 받던 중 K에게 줄을 제대로 서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면박을 주었고, 이로 인해 K이 울면서 체육교사를 찾아가자 체육교사는 원고 A, D를 야단쳤다.
다. 원고 A, D는 체육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에 기분이 상하여 K에 대한 원망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K은 상담교사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고, 상담교사는 K로부터 평소 원고들로부터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4. 11. 27. K에 대한 명예훼손, 언어폭력,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을 안건으로 심의를 하였고, 자치위원회의 간사는 “K이 6학년이 된 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걸레년’이라는 말을 했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이 일로 같은 반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졌다. 청소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며 서있고 K 혼자 청소를 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원고 A 등은 음악시간, 체육시간, 수학여행 버스 자리 문제 등으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가 K과 다른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원고 A 등은 담임교사 등에 대한 욕을 하면서 K에 대한 욕을 함께 하였고 이는 K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루어졌으며 그 말이 몇 차례 K의 귀에도 들어갔다. 체육시간에 K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자 원고 A, D는 K에게 ‘귀가 썩었냐 ’는 이야기를 하여 K이 울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안보고를 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K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