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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1377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3. 7. 5. 위 건물 중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점포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2년경 완공되었고, 1994. 1. 8.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참여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나(갑 제2호증), 관리단의 임원이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위 관리규약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소수의 구분소유자들과 점유자들로 구성된 A 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다

(갑 제7호증).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규약’ 기재와 같다.

이후 대표위원회는 2017. 6. 16.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원고) 임원 및 관리인 선임, 종전 대표위원회 결의사항 추인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총회를 2017. 6. 29.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하였고, 2017. 6. 29. 위 관리단 총회에 구분소유자 328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E을 관리인(대표자)으로 선임하고, 관리단이 종전 대표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갑 제7호증). 이후 F가 2018. 6. 1.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장(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2.분부터 2018. 1.분까지의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 중 연체료를 포함하여 합계 7,875,530원(그 중 관리비 원금은 7,159,550원임, 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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