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주식회사, O 주식회사는 각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J는 O 주식회사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K은 O 주식회사의 컨설팅사업부 부장, 피고인 C은 AI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D은 AJ병원의 의료원장, 피고인 E는 AK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F은 AL병원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G은 AM병원의 운영지원본부장, 피고인 H는 AN병원의 행정지원실장, 피고인 L은 AO병원의 구매부장이고, 피고인 M는 AP병원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N은 학교법인 AQ대학교의 사무처 사업부장이다.
1. I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치료재료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한 후 치료재료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병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I 주식회사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를 촉진하기로 공모하여 2010. 12. 24.경 안양시 동안구 AR 소재 AI병원에서 그 곳 행정부원장으로 일을 하는 C에게 17,647,190원을 지급하여 I 주식회사에서 AI병원에 공급하는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버사스텝(VERSASTEP), 세퍼레이터 액세스 시스템(SEPARATOR ACCESS SYSTEM)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