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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2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인바, 2000. 11. 7.부터 2004. 5. 13.까지 해상밀입국으로 국내 불법체류 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법입국 사실을 숨기고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거 불법입국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생년월일 및 개명한 다음, 이미 국적을 취득한 B의 친자로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처럼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2009. 6. 11. 국적필기시험, 귀화적격심사(면접)를 통과 하여 2009. 6. 2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거 불법입국 사실을 숨기고 처음 입국한 것처럼 귀화 허가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국적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입국자조사서, 귀화진술서, 귀화허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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