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피고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피고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를 ‘I’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를 ‘I’에서 ‘O’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의 회원인 원고는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피고의 2018. 3. 2.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A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I, P는 피고, A, R, 원고, S, T, U를 상대로 원고에게 위 임시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330호로 총회 등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9.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I, P가 서울고등법원 2018라2060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10. 1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4) 원고 등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대표자를 ‘직무대행자 O’에서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8. 3. 2. 임시총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 및 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임시총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A이 피고의 대표자라 할 것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이의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항소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11. 15.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한 것도 아니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