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제6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인바 1972. 10. 20. 21:30경 경기도 포천군 B 거주 공소외 C(74세)가 건너방에서 D 거주 E(48세) 등 9명의 동민에 대하여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는 정권을 연장 할려는 야비한 짓이다”라는 등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하여 계엄사령관 F의 포고령 제1호 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였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5.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