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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1. 3. 7.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던 피아노학원의 월세를 6개월가량 연체하고 있었고, 피부숍도 적자상태로 월세를 2개월가량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아노학원을 이전하기 위한 전세금, 수리비 등의 돈과 자녀의 미국유학 비용 및 대출이자, 상가 월세 등을 납부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매월 피아노학원의 월세 95만 원, 피부숍의 월세 88만 원, 자녀 유학비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대출이자 44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나, 월수입은 피아노학원 운영 등으로 얻은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피아노학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 피부숍 임차보증금 1,300만 원, 상가 1채(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건물 제201호로서 감정가는 1억 6,000만 원이다)로 합계 1억 8,8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소극재산은 2012. 2.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의 대출원리금 채무만 하더라도 최소한 합계 2억 2,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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