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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12 2017고단12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0.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2:27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형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동전 5,000원, 음식물 쓰레기 칩 10개 등 시가 89,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3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4. 05:26 경 진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2 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위 범죄 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05:36 경 진주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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