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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988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형법 제330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해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이상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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