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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08. 7. 17.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아들 소외 1(1979. 1. 3.생), 소외 2(1982. 11. 18.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원고의 남자관계에 대한 의구심 등에서 비롯된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는데, 2001. 10. 31.경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10일의 안면부 좌상(좌측 안구 주위)을 입게 하였고, 2002. 9.경에는 피고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다. 그 후로도 피고는 2005. 11.경 원고를 폭행하여 팔꿈치 좌상(좌)을 입게 한 데 이어, 2006. 8. 12.경에는 원고에게 식당의 철제 반찬통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손목 개방성 상처(좌)를 입게 하였고, 2007. 6. 4.경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원고는 2007. 7. 말경 이후로는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의 진단 아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는 등으로 인해 1984년경 및 2002. 9.경 두 차례에 걸쳐 성병에 걸렸고, 이를 원고에게까지 옮기는 바람에 원고가 그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및 성병감염, 의처증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다른 남자들과의 부정행위, 잦은 가출 등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대상 재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1993년경부터 1997. 5.경까지는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당시 급여는 월 60만원 가량이었다), 1997.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순천 일원에서 간이음식점, 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하였다(위 기간 중 1-2년의 공백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200-300만원 가량의 순수입이 있었다).

(나)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1979. 7. 1.경 홍익회(현 코레일유통)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2007. 12. 5.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인 2007. 11. 기준 평균임금은 월 2,540,655원이었다.

(다) 현재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다.

① 2006. 1. 25. 취득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지번 1 생략) 대 83㎡ 및 위 지상 2층 주택 시가 합계 61,621,800원 상당

② 순천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 합계 23,165,843원 상당(2007. 8. 말 기준)

③ 보험료 납입금 합계 27,546,123원 상당(2007. 8. 말 기준 : 위 금액의 70%를 약간 상회하는 20,000,000원을 예상 해약환급금 겸 실제 가액으로 보기로 한다)

④ 원고가 2007. 10. 17.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16,000,000원(인출시기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로서 피고에게 위 통장을 돌려주기 며칠 전이고, 인출경위, 사용처 등에 관해 원고로부터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현금이나 변형된 재산의 형태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한편,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다.

⑤ 2005. 3. 16.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37,000,000원 상당

⑥ 2005. 6. 13. 취득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지번 2 생략) 전 2,281㎡ 시가 10,492,600원 상당

⑦ 2005. 7. 25. 취득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지번 3 생략) 답 580㎡ 시가 12,934,000원 상당

⑧ 2006. 1. 12. 취득한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지번 4 생략) 대 114㎡ 및 위 지상 2층 주택, 점포 및 환경위생시설 시가 합계 71,051,480원 상당

⑨ 피고가 홍익회 퇴사 후 2008. 1. 15. 수령한 명예퇴직금 51,587,328원(피고는 위 금원을 뒤에서 보는 ⑩ 차용금채무의 변제 등 정상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해버린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듯이 위 차용금채무의 존재 자체 또는 위 차용금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현금이나 변형된 재산의 형태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3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홍익회,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명의의 위 ① 내지 ⑨ 각 적극재산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그 순 재산 합계액은 303,853,051원(= 위 ① 내지 ⑨ 재산의 합계액 : 다만, 위 ③ 재산의 가액은 20,000,000원으로 산정)이다.

한편 피고는, ⑩ 피고가 2004. 2. 10.경부터 2007. 2. 2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소외 4, 5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08. 1. 24. 변제한 합계 30,700,000원 상당의 채무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에야 비로소 그 소명자료(을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도, 위 금원의 차용 및 변제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금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차용경위 내지는 사용처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피고 공동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노조 활동의 과정에서 사회친구인 위 소외 4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생활능력,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과정 및 그 파탄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원·피고 쌍방에게 각각 50%씩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나아가 그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현재의 소유명의 및 보유형태, 당사자의 의사, 재산분할의 편의성,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우선 위 분할대상 재산 중 위 ① 내지 ④ 각 재산은 원고에게, 위 ⑥ 내지 ⑨ 각 재산은 피고에게 각각 현재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다만, 위 ⑤ 재산에 관하여는 현재 원고와 위 소외 2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그렇게 하면, 원고에게 귀속되는 순 재산은 157,787,643원 상당(= ① + ② + ③ + ④ + ⑤ : 약 51.93%),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 재산은 146,065,408원 상당(= ⑥ + ⑦ + ⑧ + ⑨ : 약 48.07%)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⑤ 재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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