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2.10.24. 소외 2와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과 소외 3의 공동소유이던 전주시 (주소 1 생략) 지상 3층 건물중 1층 점포 2칸에 관하여 전세금은 25,000,000원, 전세기간은 1983.10.2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소외인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들 점포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3.3.10. 같은 소외인의 승낙아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후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위 소외 1은 1984.3.30. 다시 위 소외 2과 사이에 같은 점포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차임은 금 456,000원. 임차기간은 1985.3.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위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4.4.9. 원고 및 소외 2과의 사이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985.3.31.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2과 같은 진정은 1985.10.22.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6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외 2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금 25,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한 후로도 계속하여 위 점포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87.3.30. 이를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2과 피고간의 위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만일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원고와의 변제약정이 있어야만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소외 1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음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악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5.19 직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5호증의 1,2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청구로서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은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