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민법 제459조),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물상보증인인 소외 1의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게 된 피고의 판시 ① 1992. 10. 23.자 근저당권과 ② 1992. 11. 10.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채무인수인인 소외 2가 인수한 구 채무자(주식회사 연주시스템)의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의 판시 ③ 1995. 9. 27.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후(채무자는 소외 2) 소외 2가 1998. 6. 30.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위 ①, ② 각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위 ③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구 채무자 회사와 소외 2와의 채무인수계약이 단순한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구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어음할인 및 대출거래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어서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