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1:40 경 D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휘 문고등학교 옆 편도 1 차로를 금 마 타워 방면에서 역 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 차로 인 역 삼 로에 이 르 렀 다. 위 지점에서는 역 삼 로에 진입하는 우회전만 할 수 있을 뿐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서 차로로 들어선 피해자 E( 여, 20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F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긍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긍정), 상당 금액 공탁( 긍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