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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06 2014가단529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68,660원 및 2014.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F, G, I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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