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06 2014가단529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68,660원 및 2014.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F, G, I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