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578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E, F, G, I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