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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31 2017가단20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 K, L, M, N, O’을 ‘J, K, L, M, N, O’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E, F, G,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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