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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4. 16:40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 본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거명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판결 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측정 수치, 반성,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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