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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8 2017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이 던 2017. 8. 13.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위 드미 편의점 구미인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과거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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