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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60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고, 2017. 5. 19.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회 임직원 약 15명과 수련모임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00 경 위 펜 션 인근에서 술을 깨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걷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폐가 옆 공터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폐가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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