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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5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40 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04 :20 경”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02 :40” 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가요 주점 안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 여, 3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음향기기를 조작하여 음악이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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