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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합38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와 1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9:30 경 서울 금천구 D,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손바닥으로 7회 정도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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