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23:15 ~ 23:20 사이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 여자와 남자가 만취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일행인 여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 까,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에게 응급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 경찰관 씨 발 니가 뭔 데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모욕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