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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게 속하여 ’ 나는 전과가 많은 놈이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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