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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대구지방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2:0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9:22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09:36경’을 ‘09:22경’으로 수정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가 운행 확인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공문, 운행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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