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9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9:22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09:36경’을 ‘09:22경’으로 수정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가 운행 확인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공문, 운행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