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1:2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면서 제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서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