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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1:2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면서 제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서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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