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1. 7. 17. 공동으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양산시 D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20만 원, 임대기간을 2011.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함께 ‘E’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1.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10.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7.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몫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동업을 탈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 2년 동안 동업을 한 후 시설비 청산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청산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우선 1,000만 원의 청산금 지급의무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2. 7.경 동업관계를 탈퇴하면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 당시 원, 피고가 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