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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3. 20.경 원고가 고객들의 시험사용을 위한 매트와 척추치료기 등의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되, 월세 13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고 수익 역시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08. 3. 21.부터 2009. 3. 21.까지로 하는 의료기기 판매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2층을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경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피고와의 동업을 그만두었는데, 피고는 동업계약 종료 이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D’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매트와 척추치료기 등을 인도받아 계속 영업하던 중 2008. 12.경 E에게 매트 1개를 150만 원에, 2009. 2. 중순경 F와 G에게 매트 1개씩을 각 150만 원에, 2008. 7.경부터 2009. 2. 2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매트 1개를 1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고, 2009. 3.경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척추치료기 5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임의로 처분한 원고 소유 의료기기의 판매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9. 3. 30. 300만 원을 2009. 5.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초순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9. 13. 벌금 200만 원의, 2011. 1.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약10401, 같은 지원 2011고약2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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