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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38523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피고가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 D호에서 운영하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수익분배비율 5:5,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3. 원고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업재산의 분할로 피고가 사무실점포의 임차권을 파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중 지분 5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새로운 동업자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른 청산금 4,000만 원, 2017. 4. 발생한 3건의 중개수수료수입 474만 원에 대한 미정산금 1,422,000원(= 474만 원 × 30%), 2017. 11월분 미지급수익금 292만 원의 합계 44,3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약정에 따른 청산금 4,000만 원은 점포임차권을 ‘파는 대로’ 주기로 하였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해주지 않은 수익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산금 4,000만 원 청구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지약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파는 대로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한 것은 점포임차권의 매도를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청산금지급의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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