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