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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7.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7.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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