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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1. 위 법원에 위 죄명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F 코나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 사건 이후인 2019.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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