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23:3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