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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23:3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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