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9.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제주시 B 앞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까지 E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었는데도(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2019.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