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고정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8:5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6호선 신당역 부근을 통과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28세)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읽고 있던 중 같은 승객인 피고인의 신체에 부딪쳐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미친 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자,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입 냄새나니까 닥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얼굴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