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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2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에어컨설치 업체 사무실에서 에어컨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해자 D과 피해자가 LG전자로부터 구입할 에어컨을 피해자가 신축한 원룸에 설치하기로 계약하였다.

피해자는 2013. 2. 22.경 에어컨 신제품 90대(8평 용량 10대 단가 530,000원, 6평 용량 80대 단가 347,000원)에 대한 대금 33,060,000원을 LG전자에 완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LG전자 물류센터로부터 6평 용량 에어컨 80대를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그 중 실내외기 정상세트 52대, 실외기 2대 시가 합계 18,538,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E’ 원룸에 이미 설치한 에어컨 신제품 중 일부를 절취하여 후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설치하기로 자신의 직원인 F, G, H(이상 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5:3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 원룸에 가서 에어컨을 떼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H은 2013. 5. 10. 19:50경 부산 사상구 E 원룸 건물 앞에서 1톤 포터 차량에 타서 대기하고, F, G은 위 원룸 건물의 빈 세대인 808호, 908호에서 그 전에 에어컨 설치 당시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6평 용량 에어컨 실내기 2대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 공소장의 ‘40만원 상당’은 ‘20만원 상당’의 오기로 보인다.

을 떼어 나와 이를 위 차에 실은 다음, F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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