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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1 2016고합3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4] AV, AW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안동시 AX에서 AY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Z”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공소장에는 “(주)AZ”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2016고합34 사건의 증거기록 141면)에 의하면, “AZ”가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AY를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이하 ‘AZ’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제품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 BA로부터 그 물품 공급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1. AV, AW과 피고인의 2015. 8. 13.자 공동범행 피고인은 안동시 BB에서 “B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 사람으로, 2015. 8.경 AV에게 BC식당에 들어갈 에어컨 등 제품의 렌탈을 의뢰하면서 공사자금 4,000~5,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였다가 AV로부터 “급한 돈을 먼저 쓰고 물품은 나중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BC식당과 경산 소재 원룸에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V와 피고인은 2015. 8. 13.경 BC식당에서, BD 명의로 피해자 BA와 “안동시 BB”에 설치할 69,700,000원 상당의 천장형 에어컨 등을 렌트하고 12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5,808,334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과, BF 명의로 “경산 소재 원룸”에 설치할 69,00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렌탈료로 매월 2,613,63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AW은 그 각 계약서 및 그에 부합하는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BA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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