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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만취해서 주자장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22:1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제1항 기재 D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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