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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세바스찬 서버에서 접속하여 당시 게임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4,000만 아덴을 1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증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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