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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1:00 경 인천 동구 C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16세) 가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가 “ 너 어느 학교 다니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어눌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등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간음해도 완강히 거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저씨 괜찮은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 같이 술 먹고 놀자, 아저씨가 돈 줄게 ”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인천 동구 E 건물,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고 버티면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면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면서 주물러 만지고,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 한 번만 넣을 게, 엄마한 테는 얘기하지 마라.” 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반항하였고, 이에 발기가 되지 않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영상 녹화 CD( 증거기록 순번 4번 )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속기록, CCTV 녹화 영상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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