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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가단51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공장용지 6,349㎡’ 및 ‘파주시 D 임야 1,378㎡’ 중 별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C 공장용지 6,349㎡’ 및 ‘파주시 D 임야 1,378㎡’(위 2필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 2. 1.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임차한 부분에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8㎡, ㈏부분 18㎡ 및 ㈐부분 18㎡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한 다음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처리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월 10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차임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다가 몇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하였고, 2017. 9. 30. 기준으로 3,995,000원이 미납되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경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7.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3개의 컨테이너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3,995,000원 및 2017. 10. 1.부터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차임으로 11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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