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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9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6. 22:4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이 있는 대곡성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성당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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