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구미시 도량동 소재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당발 굴 국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