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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4 2014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4. 7. 8.자)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0: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조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제적인 형편, 장모 봉양 및 처자 부양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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