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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1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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