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22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628-1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 )에서 2014. 7. 15.부터 2019. 6.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685,31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150,449,508원 상당의 C 재규어 XJ 차량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8.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