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2012년식 재규어 XJ 3.0D 차량의 소유자로서 근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총액 63,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814,600원’ 등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4,100,000원 상당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7. 5. 2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친구인 E으로 하여금 위 재규어 XJ 3.0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9,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D로부터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권리행사방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