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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5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19. 12. 2.경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붕어빵 포장마차 1대 등 설비를 갖추고 붕어빵, 어묵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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