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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15. 03: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대리기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아파트 입구에 하차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03:35경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하차한 피해자 F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2. 15. 03:55경 원주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I 및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지원근무를 왔던 원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가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고, 이를 말리던 위 K지구대 소속 경장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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